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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하지도 사소하지도 않다.
[주식] 감사의견이란 무엇인가 본문
코스닥 기업인 썬코어가 지난 2017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끝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2018년 3월 15일 상장폐지 된다.
썬코어의 전신은 2000년 대 중반, 투기꾼들 사이에 '내 인생의 루보를 찾아라'란 말이 돌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보'다. 다단계로 유명한 제이유그룹의 부회장 형제가 전문가를 섭외 해 주가를 1360원에서 51400원까지 무려 38배 이상 끌어 올렸지만 한번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설적인 작전주다(일명 루보 사태).
2015년 역시 '최규선 게이트'로 유명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이 인수 해 사명을 썬코어로 변경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 한다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지만 최회장이 구속되고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오는 3월 15일 파란만장했던 작전주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장폐지를 결정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감사의견’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감사의견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모든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다만, 청산 중에 있는 회사 등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감사의견의 종류
공인회계사가 표명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의 4가지가 있다.
1) 적정의견
공인회계사가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경우
-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우
-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한정의견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감사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적용방법, 재무제표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부적정의견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기업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4) 의견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감사의견 결과가 '적정'이란 뜻은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뜻이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재무 및 경영 상태가 불량한 기업이라도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 기업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있으며, ‘한정’, ‘부적정’, ‘거절’을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도 한다.
상장폐지 요건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 될 경우
-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 한 경우
-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체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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