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하지도 사소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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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감자로 인한 자본감소의 의의와 등기 절차

엔타이투밀라 2018. 3. 1. 09:17

공시를 보다보면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등의 자본 감소에 관한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감자가 실시 될 경우 자본감소의 의미와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1. 자본감소의 절차



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총액(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은 회사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써,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책임재산[: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회사 채권자 등에게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2) 감자의 종류


(1) 실질상 감자


회사의 적극재산[: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따위와 같이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총체]을 감소하는 경우, 주주에게 이를 현실적으로 환급하는 것을 실질상의 감자라고 한다. 이것은 회사의 자본이 과대한 경우에 행하여 진다.



(2) 명목상의 감자


법률 상 감자를 하더라도 회사재산의 결손 때문에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를 명목상의 감자라 한다. 이 경우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은 실제로 감소하지 않는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감자 그 자체는 정관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관 변경의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상 438조 1항). 자본감소를 결의함에 있어서는 그 감소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상 439조 1항).






3. 자본감소의 방법



자본감소에는 주금액의 감소와 주식 수의 감소 방법이 있다.



1)  주금액의 감소


주금액의 감소의 방법에는 절기와 환급의 두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새로운 주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상 329조 4항) 또 균일하여야 한다(상 329조 3항).


(1) 절기


절기란 주주가 납입 주금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주주의 손실에서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명목상의 자본감소의 방법에 이용된다.



(2) 환급


환급이란 회사가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금액으로만 주금액을 감소하여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상의 자본감소에 이용된다.




2) 주식 수의 감소


주식 수를 감소하는 데는 소각과 병합의 두 가지가 있다.


(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그 대가의 지급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눌수 있으며, 주주의 동의을 얻느냐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소각이나 임의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이란 종전의 2주를 합하여 1주로 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이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4.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감자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 439조 2항, 232).






5. 자산감소의 실행절차와 감자의 효력발생



1)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절기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금액을 반환하는 환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주에게 환급의 통지를 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한다.



2)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 440). 이 공고는 정관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자본감소는 이 공고기간의 만료 시, 만일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상 441).



3) 주식의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폐기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행한다.



4) 주식의 강제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주식의 병합의 경우와 같이 주권제출공고를 요하므로(상 343조 2항), 주권제출기간의 만료 시 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만료시 중 나중에 도래한 기간만료시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 343조2항, 441).






6. 등기 절차



1) 등기 기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조).



2) 신청인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



3) 등기 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 사항과 그것이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과 등기년월일이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46조 1항).


① 자본의 총액


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주식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③ 1주의 금액(주금액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


④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수의 감소에 의하여 감자를 한 경우에는 감소한 주식 수 만큼 발행 예정 주식 수도 감소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②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비송 211조 1호)


③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을 병합 또는 소각한 때)(비송 211조 2호)


⑤ 단주가 발생하여(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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